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의 영장을 12일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2시10분 진행됐다. 문 전 부대장에 대한 심사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전 10시10분 이뤄졌다.
지난 7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 방첩사 지휘부는 채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은폐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당시 문 전 부대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수사로 드러난 바 있다.
문 전 부대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에 대해 알고 있고 폭로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수근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목적으로 채상병 특검팀이 조직됐고, 이후 종합특검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최희령 기자 b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