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2일 (6)
10·15 대책에 은행권 ‘분주’…일부 비대면 대출 중단

10·15 대책에 은행권 ‘분주’…일부 비대면 대출 중단

하나·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대출 신청 일시중단

승인 2025-10-15 1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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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4대 은행 ATM기. 

 
일부 은행이 10·15 가계대출 추가규제 전산 반영을 이유로 비대면 대출을 일시 중단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2’와 ‘하나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자정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 DSR 적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 로직 변경 작업에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DSR 실제 시행일은 29일이므로, 그 전까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오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주담대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은 아직 대출 중단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산 작업으로 인한 비대면 대출 중단 계획은 없다”며 “시스템 조정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도 현재로서는 창구 및 비대면 대출을 중단할 계획이 없으나,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IBK기업은행 역시 현재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시가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스트레스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 온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주택자에 한해 오는 29일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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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은행과 금융당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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