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강기윤 향해 “입법 공정성·공약 신뢰성 모두 문제”
김석기 예비후보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윤 후보의 입법 활동과 공약을 동시에 겨냥하며 사실상 후보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가족회사 관련 세제 완화 법안과 토지 보상 연계 양도세 면제 법안이 이해충돌 논란 끝에 철회된 사례를 언급하며 “입법과 개인 이해관계가 맞물렸다는 의심이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도 후보 본인 및 가족의 토지 보유 사실을 거론하며 사익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강 후보의 ‘10만 일자리’ 공약에 대해 “공사 과정 인력을 포함한 수치로 상시 고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에너지 연금’ 역시 “연 900억원 배당은 비용 구조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양광·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입지, 군사·항로 규제, 인허가 등 현실적 제약이 큰 고난도 사업”이라며 공약 전반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입법이 개인 이해와 맞물린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공직자 자격은 시민 앞에서 엄중히 검증될 수밖에 없다”며 “가능성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공천 배제 불복…법원에 가처분 신청
박성호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 후보 측은 △피보전권리 존재 △공천 결정의 자의성 △절차적 정당성 결여 △형평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등을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경쟁력 중심 공천이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고무줄 잣대’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또 “명확한 기준 없이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신청은 개인 구제를 넘어 무너진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선 투표를 앞두고 불거진 이번 논란은 단순 정책 경쟁을 넘어 도덕성과 공정성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쪽에서는 후보 자격과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천 절차 자체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막판 표심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