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2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고성군 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같은 날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 이미 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위·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시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산시선관위는 투표 간섭 및 방해 혐의로 B씨를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양산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C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C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7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3장에 임의로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와 투표 간섭·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