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면서 민법 제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협회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협회는 올해 1월21일까지 회원들에게 산지가격을 지속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도 협회의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해 지난 6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청문 절차를 거쳐 협회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허가 조건 위반과 공익 침해 사실을 뒤집을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가격은 시장에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