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5월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시공사 교체 안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효력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시총회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직접 출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시공사 교체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 분쟁이 확대되고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 가처분이다. 시공사 지위와 임시총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앞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5월30일 조합원 발의로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교체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전체 조합원 2268명 가운데 1154명이 총회에 참석했으며 이 중 1108명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및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변경됐다.
GS건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그동안 지체됐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 해결과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최고 29층, 45개 동, 총 5081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9217억원이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