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5)
환급 신청 안 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3600억 넘었다

환급 신청 안 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3600억 넘었다

승인 2026-08-03 0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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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의 한 요양병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경기 지역의 한 요양병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미지급된 의료비 초과분 금액이 최근 5년 6개월간 3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하게 된 환급금도 378억원에 달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건수는 총 42만4727건, 규모는 3617억1800만원이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이 전년도 초과분을 지급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연도별 미지급 환급금은 2021년 1373건(13억3000만원), 2022년 1370건(17억5200만원), 2023년 6만8852건(550억2900만원), 2024년 11만6620건(1093억8900만원), 2025년 18만8571건(1718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4만7941건(224억800만원)이었다.

초과분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소멸 시효 3년이 경과해 사라진 환급금은 378억원(5만4002건)에 달했다. 금액도 상당했다. 2021년 2만4871건(157억3100만원), 2022년 2만9131건(221억2400만원)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새롭게 정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건강보험료 변동에 맞춰 소득 구간 기준을 새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별 병원비 상한선도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속한 소득 구간과 그에 따른 병원비 상한선(기준금액)이 전반적으로 재설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월 보험료 1만3850원 이하, 가장 높은 10분위는 월 21만7540원 초과로 구간이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최하위 1분위가 월 5만7790원 이하, 최상위 10분위는 월 28만2570원 초과로 책정됐다.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진료비)부터 소급해서 적용된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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