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송면 석산개발반대추진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고창군농민회, 고창생명환경연대는 지난 29일 오전 고창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석산 개발과 아스콘 공장으로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 발파 진동 등 각종 환경 피해를 겪어왔다”며 “더 이상의 개발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세영개발이 기존 허가 지역을 포함해 대규모 토석채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동안 제기된 환경·건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대대책위는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석산 발파, 대형 덤프트럭 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부 지점의 주거지역 소음 환경기준 초과가 예측된 점을 들며 추가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허가 절차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석산 진입로로 이용되는 성송면 계당리 산45번지 토지와 관련해 토지 소유자인 진주정씨 종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토석채취 허가에 필요한 진입로 사용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창군에 ▲세영개발 토석채취 허가 신청 불허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석산 및 아스콘 공장 주변 환경오염 조사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세영개발은 성송면 계당리 산37번지 일원 19필지, 14만1776㎡ 규모의 부지에서 310만5214㎥의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을 신청했다. 사업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0년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진입로 안전대책 마련과 주민협의체 구성, 소음·진동 전문가 자문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가 올해 6월 ‘진입로 사용 관련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된 바 있다.
박제철 기자 jc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