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25건과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경찰에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는 검사가 담당한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된다. 개정법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담당 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각급 공소청·지청의 장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조사관 100여명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인권침해와 불공정 수사, 수사 비위를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법률상 기구로 설치한다.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건관계인일 경우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도도 도입한다. 경찰청 본청에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하고, 경찰관의 범죄 혐의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층 강화된 내·외부 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의 수사 권한 강화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책임 강화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의 양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 개시·종결권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비위 징계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면 최소 해임·파면해야 하지 않느냐”며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수사 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공포안과 위반 건축물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 반도체산업 특별법 시행령과 마을기업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