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4)
“美, 폴리실리콘에 15% 관세 부과 예정…이르면 6일 발표”

“美, 폴리실리콘에 15% 관세 부과 예정…이르면 6일 발표”

승인 2026-08-06 0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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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이 애리조나주에 건설하는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 조감도. 한화큐셀 제공
한화큐셀이 애리조나주에 건설하는 ‘아틀라스 에너지 파크’ 조감도. 한화큐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폴리실리콘 및 관련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와 최저 수입 가격제도를 이르면 오는 6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폴리실리콘이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의 핵심 원자재인 만큼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는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로이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선언문에는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웨이퍼, 셀, 모듈(태양광 패널)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최저 수입 가격 설정과 함께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대한 15%의 관세 부과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관세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임시 상쇄 프로그램(temporary offset program) 시행도 준비 중이다.

다만 이러한 구제는 업체들의 미국 내 자본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232조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폭넓게 부과하면 양국의 경제와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을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처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미 상무부와 백악관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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