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는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로이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선언문에는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웨이퍼, 셀, 모듈(태양광 패널)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최저 수입 가격 설정과 함께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대한 15%의 관세 부과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관세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임시 상쇄 프로그램(temporary offset program) 시행도 준비 중이다.
다만 이러한 구제는 업체들의 미국 내 자본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232조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폭넓게 부과하면 양국의 경제와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을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처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미 상무부와 백악관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