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5)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3년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3년

승인 2026-08-07 08: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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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의 선고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순직사고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 및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 전 7여단장과 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20세였던 채상병은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런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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