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크기가 더 작고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일부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기타 드론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백악관은 포고문 관련 설명자료에서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