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선 지사에서는 국민연금에 짧게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 등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운 사례가 확인됐다.
중국 국적 A씨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국내 사업장에서 한 달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노령연금으로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했다. A씨는 총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워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중국 국적 B씨도 건설 일용직으로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출국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재입국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기존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데 이어 과거 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다.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차례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력 단절이나 소득 공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사람에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는 1999년 도입됐으며 2016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도 추납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이다.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고 과거 추납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과 노령연금 수급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현행 제도가 허용한 절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권을 확보한 것이어서 위법하거나 부정한 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 외국인 가입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을 토대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 기간에 비례한 연금을 받는다.
다만 단기간의 국내 가입만으로 과거 적용제외 기간 대부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온다. 국민연금법상 외국인은 임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격 확인과 해외 수급자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국인의 과거 체류자격과 배우자의 연금 가입 이력, 혼인·가족관계 등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모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가족·혼인관계 증빙서류의 형식이 다른 데다 서류의 진위를 일선 창구에서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면 노령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가입 기간과 추납 대상 기간의 연관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해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