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5~7월 행정 데이터 및 항공사진 분석을 거쳤다. 이달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본격적인 현장 검증에 나선다.
오는 12월까지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사반은 현장을 직접 찾아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불법 임대차나 무단 시설물 설치 등 불법 전용 행위가 없는지, 소유 상한을 넘기지 않았는지를 파악한다.
시는 이날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이·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조사 배경과 향후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헌법상 ‘경자유전(농민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세우기 위한 조치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실경작자 중심으로 쓰이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