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당정관계 정상화’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총 794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565명(투표율 71.2%) 중 530명 찬성으로 원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에는 전국위에 앞서 상임전국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 신설 및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 [김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