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도심속 미니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조성 박차
정부가 올해까지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키로 하면서 건설사들이 미니 신도시로 불리는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아 주거·상업·산업·생태·문화 등의 기능을 담은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로 민간 주도로 활발히 진행 중이며 입지적으로 도심 접근성이 좋아 생활인프라 공유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는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택지지구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