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1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 구속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10일 오후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고,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 [심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