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내 홀‧짝 주정차, 2월 1일부터 ‘60분’만
신영삼 기자 =그동안 종일 가능했던 장흥읍내 홀‧짝 주정차가 오는 2월 1일부터는 60분까지만 허용된다. 전남 장흥군은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이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시행에 앞서 1월 말까지 상가 및 주민에게 변경 단속 안내장 배부, 언론 보도, 현수막 게첨,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변경 단속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종일 주‧정차된 차량의 단속 방법 변경을 통해 상가 및 군민의 불편함을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