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1억5400만원 지급
# A병원의 경우 보험설계사 및 설계사의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았으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공단에 3100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B한의원은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또는 다이어트 목적의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피부관리나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에게는 비급여로 전액 수납한 후 공단에 진찰료 및 침술료 등 1천200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33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C병원은 원 내 상근하...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