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제2의 티메프 되나
법원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27일까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회생 절차 결정 배경을 설명...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