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미국 PDC사 드릴십 중재 재판 ‘승소’
삼성중공업은 미국 ‘Pacific Drilling Ⅷ, Limited’사(PDC)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현지시각 15일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총 3억1800만 달러(한화 3690억원) 규모 손해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사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2000만 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PDC사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삼성중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