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또 강제추행… 죄질 나쁜 2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구치소에서 또 강제추행… 죄질 나쁜 2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기사승인 2016-04-07 18:53:55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절도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동료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형 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7월 A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바닥에 누워 TV를 보던 B씨(30) 등 동료 재소자 2명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출소 후 같은 해 10월 인천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21)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구치소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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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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