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7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다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서울 관악소방서 소속 장모(37) 소방교 등 2명은 신고를 받은 즉시 출동해 박씨를 구급차에 태웠다.
양천구 목동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던 박씨는 구급차 안에서 담배를 꺼내 들고 불을 붙이려고 했다. 구급차 안에는 불씨에 폭발할 수 있는 산소 호흡기 등이 있기 때문에 장 소방교는 즉시 박씨를 제지했다.
하지만 박씨는 주먹으로 박 소방교의 얼굴을 때리고 이빨로 머리를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이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허미숙 판사는 “박씨는 과거 네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소방대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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