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용인에 불법 낙선 유인물 살포 “나라 망하게 하는 동성애 세력”

[4.13 총선] 용인에 불법 낙선 유인물 살포 “나라 망하게 하는 동성애 세력”

기사승인 2016-04-13 12:39:55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3일 경기도 용인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살포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우편함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인물이 꽂혀있다는 신고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인물은 아파트 전체 8개동 중 7개동의 대부분 가구 우편함에서 발견됐다. 유인물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동성애, 간통, 이슬람IS 세력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을 찍는 비례대표에는 기호 ○번 ○당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구 밑에는 ‘동성애 옹호·조장 낙선 대상자’라는 제목과 함께 낙선 대상자와 그 이유를 적은 표가 실렸다. 표에는 전국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18명의 실명과 함께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 차별금지법안 대표 발의자’,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군형법 제92조 개정안 발의자’, ‘동성애 옹호 활동’ 등의 이유가 담겼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유인물을 수거하는 동시에 아파트 CCTV를 분석하는 등 유인물 배포자를 쫓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유인물 배포자를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bluebell@kukimedia.co.kr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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