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투표소와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9투표소, 인천 서구 석남1동 1투표소 등 3곳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날 투표를 시도한 사전투표자 3명은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전투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당시 확보한 투표자들의 신분증 스캔 자료 등을 통해 이들의 사전투표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투표를 막았다.
사전투표 이후 또 투표하는 행위는 ‘사위(詐僞)투표’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luebel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