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는 180억원 상당의 신용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상법에 저촉되지만, 수사 전 대여자금 대부분이 이미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서희건설이 납품단가 산정이나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작년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를 깎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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