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한화가 6월부터 7월까지 두달 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해 전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마련된 금번 교육은 6월부터 7월에 걸쳐 서울 본사, 대전, 여수, 구미, 보은 등 전 사업장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임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한다.
먼저, 6월 13일~14일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에서 진행한 공정거래법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은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과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한화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준법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해 직원들의 자율적 사전 점검과 관리를 유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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