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기업규모와 관계 없는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등과의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부의 불법승계 뿐 아니라 기업 생태계 파괴 등 문제가 큰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 상반기 진행한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의 경우 올 하반기에 직권조사에 나선다.
또 공시의무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내달 새로 지정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