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사[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파행으로 결론을 맺지 못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이 파행으로 결국 미뤄지게 됐다.
전체회의는 오전 논의결과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오후 회의로 미뤄졌으나 결국 가닥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기존 연초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비중은 52%로 이를 100%로 늘릴지 말지 토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 달라”면서 “현재 세수공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간사 역시 “세율과 무관하게 담배가격이 결정되며 세율은 각 나라의 상황과 관련지어 결정되는 것이지 일정하게 담뱃세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유해성 검사 이후 VS 지금 당장’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로 태워 연기를 마시는 연초와는 달리 담배를 열로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형태를 띄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피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가 판매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4300원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528원과 지방교육세 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 개별소비세 126원, 폐기물부담금 24.4원, 부가가치세 391원 등 총 1739원이다.
이에 반해 일반 연초에 매겨지는 세금은 3347원으로 두 배에 가깝다.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4배 가까운 594원이다.
이러한 세율 차이로 인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증세해야한다는 의견과, 연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에 해롭지 않은 만큼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기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찬반 의견 대립으로 이날 전체회의로 의결을 미뤘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논의에 앞서 “간접세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이 낮은 국민의 세부담이 더욱 커진다”면서 “간접세 세원 마련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위원도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세율 역시 낮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라면서 “건강 유해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세율을 올리는 것이 맞다”며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담배 개소세는 간접세로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확실한 조세명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하되 아닐 경우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개소세 인상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유해성이 판명되기 전에는 전자담배와 담배를 같은 범주에 둬야 한다”면서 “KT&G 담뱃잎 비율이 국내산과 외국산 각각 35%, 65%인 만큼 다수 농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생각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도 “전자담배 세율의 경우 각국마다 다르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차이가 없다”면서 “과세를 늦출수록 다국적기업이 개소세 차익을 이윤으로 챙겨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전체 하에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캡슐형 담배와 궐련형 담배 모두 일반 담배 수준으로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율 결정해야”
기재위 전체회의가 파행됨에 따라 당분간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소세 외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다른 부과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유해성 감소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담배 유해성 정도에 따라 규제 정책과 세율을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에 부과된 세금 중 개소세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동일 비율로 묶여있는 만큼 개소세가 인상된다면 해당 부분 과세도 오르게 된다”면서 “세금인상이 결정될 경우 가격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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