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넥슨 등 57개社 공시대상기업 지정… ‘사익편취 규제 대상’

네이버·넥슨 등 57개社 공시대상기업 지정…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사승인 2017-09-03 12:34:37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57개 집단으로 늘어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계열사 1980개사 명단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받게 된다.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타 기업집단 현황 등도 공시해야한다.

지난해 41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기업 제외)과 비교해 동원·SM·호반건설·네이버·넥슨 등이 신규 지정되고 1개 집단이 5개 집단이 신규로 지정되고 현대가 현대상선 계열 분리에 따른 자산감소로 지난해 연도 중 지정 제외되면서 4개 집단이 늘게 됐다.

네이버는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 실적 개선으로 현금성 자산 증가, 법인신설과 인수를 통한 계열사 증가로 대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 매출 호조로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섰다.

SM그룹은 대한상선·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했으며 호반건설은 분양사업 호조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됐다.

동원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기업 주식 평가가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전환되고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동일인 없는 집단은 포스코·농협·대우조선해양 등 8개로 전년과 같았다.

네이버 동일인은 이해진 전 의장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 지분이 4.49%지만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 대비 크고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동일인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전 의장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컨설팅업체 지음과 친족 회사인 외식업체 화음, 영풍항공여행사 등 3개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됐다.

지정집단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도드라졌다.

삼성·현대차·SK·롯데·LG 등 상위 5개 집단 자산총액은 9757000억원으로 57개 자산 집단 총액의 53%를 차지했다. 매출액 역시 693200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6.2%였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왔으나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부터 별개로 5조원 이상 대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일부 규제를 계속하기로 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추가로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소속 금융·보험사 간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지정 집단 계열사 현황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과 내부거래·채무보증·지배구조 현황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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