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 발주 아스콘·레미콘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아스콘조합과 레미콘 조합을 적발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스콘 분야에서는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과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이다.
레미콘 분야에서는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아스콘 조합의 경우 대전지방조당철이 실시한 2015년·2015년 입찰에서 각자 투찰수량 비율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나눠가졌다.
3개 레미콘조합은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4개 권역별 투찰수량에 대해 먼저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분할해 납품했다.
이러한 담합이 가능한 이유는 지역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존 조합이 복수 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지원했기 때문이다. 충남아스콘조합은 중부·서북부아스콘조합 설립을, 충북레미콘조합은 동부·서부 레미콘조합설립을 지원했다.
이는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 돼야 입찰이 가능해 기존 조합의 조합원을 신설 조합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외형상 경쟁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나 단체수의계약과 다를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개 아스콘조합에 54억9300만원, 3개 레미콘조합에 18억7600만원 등 총 7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