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가 본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내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표준 협약문안’ 16조를 삭제한다.
해당 조항은 가맹점사업자가 본부의 상생협약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절차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생협약이 자발적 약속인 만큼 협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조항을 빌미로 일부 가맹본부가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약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구속력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전 의원은 “공정위 조치로 상생협약 구속력을 강화해 공정한 가맹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