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범사업을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받은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4가지 연명의료에 대해 시행 거부와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환자는 본인 스스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환자 가족 2인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한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이행 등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이후 죽음에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환자가 말기·임종과정으로 입원하게 될 경우 의사에게 요구해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하에 법적 유효 서류로 인정된다.
시범사업 기간에 환자가 서류로 본인의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가족 2인이 환자 뜻을 진술한 경우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의 경우 정식 시행 이전임을 감안해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