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대리점 밀어내기… 공정위, 건국유업 검찰 고발

7년 넘게 대리점 밀어내기… 공정위, 건국유업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7-10-25 14:46:12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가까이 대리점에 유제품 밀어내기를 한 건국유업·건국햄에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자신들과 계약된 272개 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밀어내기2008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10개월간 계속했다.

건국유업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유제품 등 관련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우유는 가정배달 대리점에게 구입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 판매 부진 제품 등을 밀어냈다.

특히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후에 본사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시스템에 입력했다. 본사 마음대로 출고한 수량까지 더해 대리점에 대금을 청구하고 정산했다.

대리점들은 계약으로 인해 공급제품을 반품할 수 없었으며 팔지 못한 제품과 대금은 모두 대리점이 떠안았다.

공정위는 건국유업의 이러한 주문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 주문과 본사의 일방적인 주문을 구별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정액과징금 최고한도인 5억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구입강제행위 금지명령, 주문시스템 수정명령,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오랜기간 이어졌으며 유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이 불가능해 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검찰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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