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에 윤리경영 새 잣대 ISO 37001 컨설팅

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에 윤리경영 새 잣대 ISO 37001 컨설팅

기사승인 2017-10-26 16:13:15
‘ISO 37001’을 도입하려는 제약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오는 11월부터 추진되는 등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약업계의 자구노력이 본격화된다.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BMS)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ISO(국제표준화기구)가 2016년 10월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 기업체 등 다양한 조직이 반부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부패방지 국제표준이다.

현재 영국 등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요 협력기관으로 함께했다.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규제기관·국제기구 등이 부패 방지를 위해 ISO 37001을 활용하고 있다.

‘ISO 37001’과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007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 운영해왔다. CP가 위에서 아래를 관리·통제하는 하향처리방식이라면 ISO 37001은 전 직원에게 역할과 권한·책임이 부여되는 전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대비를 이룬다. 

또 CP가 조직에 한정해 적용되는 시스템인데 반해 ISO 37001은 조직과 사업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ISO가 정한 표준은 국제 협약이나 국가 표준 제정 시 폭넓게 인용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ISO 37001 인증을 받게 되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을 물론 기업신뢰도를 보장받게 된다.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이 실시하는 ‘신뢰성 실사’를 대체하고, 입찰 시 경쟁력이 유사한 경쟁사 사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시에는 조직이 직원의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면책 증거로 제시된다. 실제 영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는 ‘ISO 37001’인증을 불공정거래 조사시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를 관리함에 있어 조직 내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공정경쟁연합회의 설명이다.

ISO 37001은 조직으로 해금 뇌물을 예방, 감지 및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법으로 일련의 조치와 통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뇌물 방지 정책 ▲책임 있는 경영 리더십 ▲직원 통제 및 훈련 ▲위험 평가 ▲프로젝트와 동료에 대한 실사 ▲보고, 모니터링, 조사 및 검토 ▲시정 및 지속적 개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ISO 37001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컨설팅(내부심사원 양성교육, ISO 37001 인증 설계 및 운영 지원, 인증심사 대응), 인증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회원사들이 ‘ISO 37001’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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