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에 비치된 소화기 절반 이상이 관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16개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48가구 500명 입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노후아파트란 준공된지 20년 이상 된 5층 이상 아파트를 말한다.
해당 아파트에 비치된 소화기 41대 중 51.2%인 21대는 정부 권장사용기간을 넘겨 교체가 필요했으며 8대는 충전압력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과충전된 상태였다.
관리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는 46.3%인 19대였으며 총 48가구 중 7가구는 공용 복도에 소화기 비치 자체가 돼있지 않았다.
또한 13가구는 전기안전취약등급인 D등급을 받았으며 이 중 12가구는 감전사고와 화재를 예방하는 누전 차단기가 없어 위험에 노출돼있었다.
89.6%인 43가구는 인체감전보호용 고감도 차단기가 설치돼있지 않았으며 23가구는 누전차잔기 용량기준치인 20A를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4년 동안 매년 아파트 화재 사고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했다”면서 “노후아파트 개별 가구의 전기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