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누구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가맹업·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의 전속고발제 폐지도 논의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는 민·행·형사 등을 활용해 공정거래 법 집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된다.
TF는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법률 중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이를 우선 폐지해야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한데다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분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거래 비중이 낮고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어 존치와 폐지로 의견이 갈렸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역시 검찰과 논의가 필요한 만큼 다음 달 다시 논의키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도 추진한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피해를 입더라도 공정위 신고 말고는 이를 막을 방도가 없었다. TF는 금지청구제가 도입될 경우 하도급법과 유통3법에도 함께 도입해야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금지청구제 도입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어 불공정거래행위만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갑자기 고소·고발권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우리 사회가 이 논란과 이견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이 권리를 적극 행사할 때 전속고발권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이냐에 대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금지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데 매우 실효성 높은 제도”라면서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과를 높이려면 가능한 빨리 우리 사회 도입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