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48차 회의 개최… GS건설 등급 강등·적합업종 심의

동반위 제48차 회의 개최… GS건설 등급 강등·적합업종 심의

기사승인 2017-12-21 10:01:14

동반성장위원회가 제48차 회의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GS건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과 평가대상 기업 확대 등의 내용을 결정했다.

20일 동반위는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2018년도 지수평가대상기업 선정, 법 위반기업에 대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그 강등, 2017년도 제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안건 등에 대해 심의했다.

동반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GS건설은 하도급공사 관련 서면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기존 185개사에서 매출액 상위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15개사를 추가해 총 200개 기업으로 결정했다.

대상 기업 중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삼호, 코리아써키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심텍, 오텍케리어, 깨끗한나라 등이다.

적합업종 품목선정과 관련해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3개품목과 권고기관이 만료되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결과 2014년 지정된 보험대차서비스업’,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은 기간을 3년 연장했으며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는 기간을 종료했다.

또한 올해 권고기간 6년이 만료되는 시장감시와 상생협약 18개 품목 중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해 16개 품목은 기간 연장했으며 2개 품목은 해제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선순환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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