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진 특별법 제정 대비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이국운 한동대 교수,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홍지백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법률지원단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와 2014년 세월호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6명, 국가배상법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시의 준비사항, 후속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늘어나는 법률 수요,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탠다.
시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검토, 문제점 예측, 대응 방안 등을 수시로 자문할 방침이다.
또 자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법률지원단의 전문성과 경험을 시책에 반영해 피해시민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