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1인 기준 75만1084원)일 경우 대상이 된다.
군은 내년부터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임배료 상한액이 1인 가구 기준 14만7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개·보수 상한액도 경보수 기준 378만원에서 457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언제든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