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포항해경,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기사승인 2019-10-16 14:53:42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제5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을 치른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개다.

합격자는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해야 한다.

시험 응시,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를 통해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공원(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지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수상구조사가 많이 배출되면 민간 분야 구조활동이 활성화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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