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지역 응시생 11명과 경북지역 2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생들은 모두 수능이 무효로 처리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응시생 8명은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나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자는 2명으로 1명은 선택 과목 외 다른 문제지를 봤고 1명은 2개 선택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뒀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시험이 끝난 후 답안을 작성한 응시생은 1명이다.
경북에서는 시험이 끝난 후 답안을 작성한 1명과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절차를 위반한 1명이 적발됐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