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의령군산림조합(조합장 장원영)이 임야를 대상으로하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대행한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 잣나무 1만㎡이상, 밤나무 5000㎡이상, 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1000㎡이상, 버섯·산나물·분재 300㎡이상, 표고자목 20㎥이상, 목본 및 초본식물 3만㎡ 이상 등을 임야에서 경영하는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경영주인 임업인이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도 가능하나 의령군에 소재한 임야의 경우 의령군산림조합에서 대행 등록해 임업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장원영 조합장은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임야도 경영체 등록 대상에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맞춤형 경영체 지원이 가능해짐은 물론이고 세금감면, 교육지원, 자격증명 서류 간소화 등 앞으로 임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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