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일 경상남도 1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천시청에서 열린 제222차 정례회에서 의장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개정에 반대하는 데 그 뜻을 함께 했다.
이삼수 협의회장은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건과 같이 경상남도 시·군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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