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나 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의 경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동바이탈러티에어사가 지난 2년간 지연돼 온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판매와 홍보 등 많은 난관들을 해소하면서 코로나19 확산과 미세먼지가 급증으로 외출이 자제되는 시기에 언제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청정공기를 제공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리에어(JIRIAIR)'는 국내 최초의 의약외품으로 지리산에서 포집한 원재료 공기를 허가된 공정서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해 완제품 호흡용 공기로 제조‧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지리에어(JIRIAIR)'라는 휴대용 공기 브랜드를 통해 하동 녹차, 섬진강과 지리산을 포함하는 하동군 천혜의 자연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황병욱 하동바이탈러티에어 대표는 "이번 의약외품 허가취득을 계기로 공기포집과 시험분석을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을 재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호흡용 공기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과 청정 공기브랜드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관련 사업의 투자를 통해 국내 시장을 더욱 확장하는 한편 시너지 효과가 있는 파트너들과 전략적 제휴도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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