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가 귀책사유인데 정부사업 참여자격 박탈이 웬말~"…K11 복합형소총 관련 업계 반발 

"100% 국가 귀책사유인데 정부사업 참여자격 박탈이 웬말~"…K11 복합형소총 관련 업계 반발 

기사승인 2020-09-28 15:41:16

[부산=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K11 복합형소총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S&T모티브는 소총 분야, 이오시스템은 사격통제장치를 담당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5일 입장 자료를 통해 “K11 복합형 소총 계약해제 사유는 사격통제장치의 설계결함이 주된 원인”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S&T모티브는 사격통제장치의 설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통장치를 담당했던 해당업체(이오시스템)의 해명자료를 포함해 업체 입장을 28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K11 복합형소총 사업은 당초 전체 계약금액이 약 695억원이었다. 

이 중 S&T모티브 분은 28%인 192억원에 불과하고, 사격통제장치는 72%인 약 503억원의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 계약 구조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S&T모티브가 계약업체의 책임이 있다”며 약 160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타납품품목(K4, K5 등)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일방적 상계처리를 했으며, 모든 정부사업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부정당제재까지 가하려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역사상 극히 드문 사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사청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K11 지체상금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대법원 판단은 사업중단이 이뤄지기 전 지체상금에 대한 판결로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감사원은 방사청, 국과연(ADD) 등 국가기관의 귀책사유를 파악하고 2019년 9월에 처분요구를 했다. 또한 대법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다 2개월이 늦은 2019년 11월에 국가기관과 업체의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100% 국가의 귀책으로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방사청, ADD 등 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이를 두고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11 복합형 소총 연구개발 수행 및 전력화 재개 분야’와 ‘사업관리 분야’에서 전체 9건의 업무추진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업무수행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는 방사청 입장자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사청은 “사업 중단 후 귀책사유를 조사한 결과, 업체는 상세설계를 담당했으며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설계결함의 원인을 초기부터 제공했다”고 했으나, 사통장치를 담당한 이오시스템에 따르면 “국과연이 플라스틱 재질인 Peek 소재를 규격으로 정했고, 상세설계 도면은 국과연의 설계 검토 및 승인 하에 국방규격도면으로 완성됐으며, 충격값도 양산계약 체결 이후 국과연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가 사통장치의 설계결함 원인을 초기부터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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