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7일 밀양 A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성 비위 사안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6일 밀양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A중학교 B교사에게 제기된 성사안에 대해 성추행으로 판단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 이같이 조치했다.
A중학교는 지난 7월 자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B교사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에 나와 경남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밀양교육지원청은 현장을 방문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해당 교사의 수업배제,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학교에 권고했다.
또한 밀양교육지원청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사안처리지원단이 사안 조사에 착수해 B교사가 올해 졸업생과 재학생 등 5~6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성추행으로 판단, 중징계 의결을 결정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사에 의한 성사안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며 "이번 사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에 따라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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