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에 따라서다. 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은 현재 1단계 시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과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영화관 등),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등이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이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관리·운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호흡기질환 등의 사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남석 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1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겨울철 독감과 함께 트윈데믹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므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