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8일부터 음식점 등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경상남도, 8일부터 음식점 등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1-02-06 16:57:22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6일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14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21시 운영제한업종의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 감소 등 위험도 하락과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들은 그대로 추진한다.


또한 이번 거리두기 방역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안으로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준수,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 ▲평상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들과 식사, 주류 등을 동반한 모임 가지는 것을 자제하기 ▲실내에서 식사, 특히 주류 섭취 시에는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무르기 ▲식사·주류를 섭취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연휴는 가족 간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며 거리 두기 조정을 재논의 할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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