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고려한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거리두기 체계 전환 준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시군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 격상은 조정할 수 있고 반드시 사전에 도와 협의해야 한다.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기존 주요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특히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직계가족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흥시설도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해 집합금지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적극 조치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단계는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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